주택청약저축 2024년 달라지는 점 알아보고 신청하기
요즘 집 값이 많이 내려왔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나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아파트 매매에 필수인 주택청약저축이 혜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4년 주택청약저축의 달라진 점을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세요.
[ 목차 ]
1. 주택청약저축이란
2. 2024년 주택청약저축 달라지는 점
3. 주택청약저축 가입방법 등
4. 마치며
주택청약저축이란
정의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함으로써 청약 자격을 얻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새 아파트 분양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성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 주택청약저축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2024년부터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기간 점수를 더 많이,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최대 5년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산정 예시
예컨대 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2024년 1월 14세로,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4~13세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을 인정하고 △14~18세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습니다.
성인이 된 후 19~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9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2점을 쌓으려면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늘면서 이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니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함을 참고하여 어린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미리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다 자란 자녀가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통장 가점산정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가입기간 2년(4년의 50%)이 인정돼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의 점수만 인정해 7점이던 통장 가입기간이 배우자의 몫까지 포함해 10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만점은 84점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방법 등
그럼 주택청약저축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농협, 신한 국민, 기업 대구, 하나, 부산, 우리은행 등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가입시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 등) 대리 가입 시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제3자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 인근지역거주자(공고일기준) / 무주택자 /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횟수
- 민영주택 : 인근지역거주자(공고일기준) /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차이는 주택수이고,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는 납입 횟수가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들어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습니다.
금리는 다소 낮지만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 최대한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니 서둘러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하여 성인 되었을 때 내 집 마련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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