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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차-건보료 부과 제외

월탈월천 2024. 1. 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전국 333만 세대가 내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 5000원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바뀌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달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억 원) 짜리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 5849원에서 "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의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비해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 한다는 형평성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되고,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94.3%인 333만 세대가 혜택을 받아 월평균 건보료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1989년 도입되었다가 가정마다 한대 이상 자동차를 둘 정도로 보편화한 상황에서 재산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취득가액X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배기량 3470cc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 원)을 소유하여 작년 건보료는 월 4만 5223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과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는 지역건보 개선안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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