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돌려 받는 꿀팁 TOP3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죠.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할 시즌입니다.
남은 두 달간 소비계획을 잘 짜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알뜰히 잘 챙겨봅시다.
그럼 연말정산 더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더 돌려 받는 방법 ㅣ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일단 자신의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접속하셔서 신용카드 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시고 항목별 절세팁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하며,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돌려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야 하는데요.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이유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15%)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카드·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즉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 A 씨가 연말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6000만 원)의 25%인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냉장고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구입하면 더 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신용카드로 냉장고를 구입하면 소득공제액은 310만 원, 하지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면 공제액은 325만 원으로, 15만 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0만 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25만 원)를 합친 액수입니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2. 연금계좌 활용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연말정산을 더 돌려받는 꿀팁입니다.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3. 달라진 공제항목 파악
올해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 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
-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 8000만 원,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 자녀공제 : 한 자녀 15만 원 공제, 두 자녀 35만 원 공제,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자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이상으로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엔 담겼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80%) 등 혜택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꼼꼼히 챙기는 자만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두둑이 챙길 수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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