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꼼꼼히 체크하기ㅣ전세계약사기 안당하는 법
어제저녁 먹고 TV를 시청하는데 사회초년생이 출연해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세금을 사기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옆에서 같이 시청하던 내 아이도 언젠가 자라서 내 집마련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을 텐데 저런 전세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해서 봤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어야겠죠?
전세계약 사기 안 당하게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업로드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ㅣ 계약 전
첫 번째로 전셋집 계약을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은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rt.molit.go.kr
- KB시세 : kbland.kr
- 부동산테크 시세 : rteck.or.kr
- 부동산 공시가격 : realtyprice.kr
-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에서 공시한 오피스텔 기준 가격 참고 : hometex.go.kr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행해서 집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체크하시고, 압류, 강제경매가 걸려있지는 않은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1억짜리 전셋집이라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6000만 원은 넘지 않는 게 좋겠죠?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이 아닌 주택으로 되어있는지, 동호수가 대장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ㅣ 계약 시
두번째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녹음하고 해당 내용들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도 다 적어두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계약서 몇 번 써봤지만 리모컨 개수까지 다 적은 기억이 있네요.
이외에도 올바른 계약을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특약사항 이렇게 총 5가지 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ㅣ 계약 후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집 상태도 계약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된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받았는지까지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부동산업자도 임대인도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해야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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